이재명 정치생명 오늘 결정…유죄 인정시 '정치·경제적 사형'

입력 2020-07-16 10:14
수정 2020-07-16 10:2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후 2시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광역단체장 재판에 대한 결과를 생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지사로선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면서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냉정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선거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번 판결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이유다.

반대로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당선 유지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내 잠룡들이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는 한층 탄탄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지지율이 크게 오르며 '이낙연 대세론'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