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나왔다.
병무청은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여 만이다.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후 이들은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지난 1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헌재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들은 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