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수석,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0-07-15 17:45
수정 2020-07-16 03:19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2013~2016년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며 “e스포츠협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