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남성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올해 4월2일 입국한 A 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서울 서대문보건소로부터 4월15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기간 동안 무려 8차례에 걸쳐 식당과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다. A 씨는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식당과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면서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이 (격리가 무엇인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나 그런 점으로 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순 유흥 목적으로 한 외출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