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유지 10개소 44개 필지 6만5499㎡의 무상사용계약을 소유자들과 맺었다. 이에 따라 관악산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게 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할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53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으로, 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즉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118.5㎢다.
시는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많은 갈등을 겪었으나 무상사용계약을 통해 시와 민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들은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 등산 산책로 등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계약 체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근거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