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이 법원과 같은 형태의 ‘3인 합의체’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으로 구성된 11개 심판부는 3명씩 구성된 36개 합의부 체제로 14일부터 바뀐다. 심판장 자격 요건은 국장에서 과장급으로 낮춘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판장 1명당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해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3인 합의부 체제로 보다 충실한 심리와 당사자 의견 청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