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연제)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과거 성 비위 관련 사건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SNS에 TV조선 <'인국공' 정규직 전환 대상에 '성비위' 연루자도 포함> 제하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공정 논란을 넘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제대로 검증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규직 전환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인지 철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선 직고용 대상 업체 직원들의 성비위 사건들이 지적됐다. 공사 측이 당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보안검색 용역업체 직원은 회식 중 성추행 사건으로 강등과 감봉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