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싸게 파느니 증여?…취득세 높여 '우회로' 차단

입력 2020-07-12 17:29
수정 2020-07-13 01:04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0%까지 오른다. 다주택자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을 증여받으면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세율을 세대 독립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3.5~12.0%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가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2주택자가 되면 8.0%, 3주택 이상이면 12.0%를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은 최고 13%가량의 증여 취득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증여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으면 세대 합산해 주택 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도록 고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을 조만간 확정해 7·10 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따로 살아도 세대 합산…취득세 '폭탄' 정부가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에 나선 이유는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로 세금 부담을 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증여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세대 합산으로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한 세대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안 중 하나다. 어린 자녀를 일부러 세대 분리한 뒤 주택을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주택을 세 채 보유한 아버지가 무주택자인 25세 딸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세대 합산이 적용돼 딸은 3주택 이상자에게 부과되는 증여 취득세율 12%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아버지가 세대를 분리한 1주택자 35세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이 아들은 현행대로라면 3.5%의 취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8%로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된 30세 이상 무주택자 자녀에게 증여하면 현행대로 3.5% 취득세만 물린다.

정부 관계자는 “7·10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다팔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배우자에게 증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분산하려 하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모의 세 부담 회피를 위한 자녀 증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여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18년부터 연 1만 건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증여를 막는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로 구분돼 있다. 즉,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하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면 증여로 우회하는 다주택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장현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