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징벌'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는 4%에서 12%로 3배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3.2%에서 6%로 오르고,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자는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주택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높인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이 기본 세율이고, 4주택자만 4%의 별도 세율을 물리고 있다. 앞으로는 2주택자도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번째 집으로 6억원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커진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도 1~3%에서 12%로 인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3.2%)의 두 배 가까운 6%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했던 4%보다 1.5배 높다. 구체적으로 3주택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6% → 1.2% △3억~6억원 0.9% → 1.6% △6억~12억원 1.3% → 2.2% △12억~50억원 1.8% → 3.6% △50억~94억원 2.5% → 5.0% △94억 초과 3.2% → 6.0% 등이 된다. 보유 주택 시가가 8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뛴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정부는 또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양도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40%인데 이를 70%로 인상할 방침이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세금으로 2억1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금이 이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은 양도세를 현행 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지금은 기본 양도세율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은 집을 팔 때 각각 최고 62%, 72%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그 전에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부동산 종류에 상관 없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에 대한 혜택을 없앤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 혜택이 따르는데,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신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나이와 결혼 여부에 상관 없이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만 혜택을 주는 데서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취득가 1억5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100%,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해준다. 정부는 "세수 감소 규모 추계를 한 다음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기준을 높이면 6억원 이하가 유력하다.
서민·실소유자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 우대해주는 서민·실소유자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이 기준인데 이를 8000만원(생애최초 90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7000만원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도 8000만원으로 맞춘다.
청약 시장에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린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민영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새로 배정한다.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비율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