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미투' 고소 건,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20-07-10 01:51
수정 2020-07-10 02:09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으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10일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라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2시1분 서울 북악산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지 7시간여 만이다.

서울 특수구조단 관계자는 "박 시장은 등산복 차림이었다"며 "소방청 인명구조견이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사망 현장에 남긴 유류품은 가방과 안경, 휴대폰, 물병 등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정지은/최다은/김남영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