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게 됐다. 기존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하고,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또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것이다. 대검은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수사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론 추 장관의 지시대로 기존 수사팀이 수사를 맡게 됐지만, 검찰 안팎에선 “(장관의 지시를) 전면 수용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법무부를 통해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탄식)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듯 보이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윤 총장이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이날 ‘쟁송절차’를 언급한 데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지난 8일 밤 윤 총장이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타협안을 내놓고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타협안을 먼저 제안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대검은 윤 총장이 전날 내놓은 타협안에 대해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 건의를 요청했다”고 맞받아쳤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며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해놓고도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관련해 법무부는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며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