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조 "공익 훼손한 정규직 전환…공익감사 청구"

입력 2020-07-09 14:51
수정 2020-07-09 15:15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로 한 회사에 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사가 노·사·전협의회 합의를 무시하고 보안검색 인력의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국민(성인 300명 이상 참여)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공사 노조는 9일 오전 11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공기업의 법률·정관에서는 경영의 공정과 투명을, 지난 2017년 공사가 직접 마련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노동계와 협치 추진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보안검색 직원들의 청원경찰화 직고용 결정 과정은 노동자의 의사가 배제돼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사 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한 3기 노·사·전문가 회의에서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을 자회사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했던 것이지, 본사 직고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본사 직고용을 추진하더라도 공정, 투명, 협치를 위해 공사는 노조와 협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는 청원경찰 전환이 업무의 비효율과 지휘체계의 이원화(경찰과 공사)로 부적합한 대안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갑자기 단 한 건의 법률자문만 듣고 3년에 걸친 검토와 합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1일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19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청원경찰로 신분 전환해 본사에 직고용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공약의 지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점도 감사청구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인천공항 업무 협력업체 직원들의 채용비리와 성범죄에 따른 징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증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도 공익감사 청구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내 비정규직 직원들 중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불공정한 채용 사례가 드러났다. 공사나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2017년 5월 이후에 협력업체에 입사한 불공정 채용자가 전환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