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실형에도 檢 상고, 왜? "몰카는 무죄"

입력 2020-07-09 15:47
수정 2020-07-09 15:49


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종범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종범 사건을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구하라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구하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카메라등 이용 불법 촬영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하여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번을 기회로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하라 측 변호인이 거부했음에도, 최종범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돌려보고, 협박과 강요, 상해, 죄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몰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후 지난 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최종범에게"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이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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