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족 사모펀드와 상상인그룹 사이 부당한 의혹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로 자신과 무관한 게 확인됐으니 그 점을 언론 보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족 사모펀드와 상상인그룹 사이 부당 의혹 출처는 검찰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상인 저축은행'의 대출 건을 보도하면서 상상인그룹이 제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불법대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보도의 출처는 검찰이었다고 확신한다"라며 "지금도 '상상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나의 이름이 제목에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혀 무관함이 검찰에 의해서도 확인됐으나, 그 점을 기사 제목에서 밝히는 언론은 극히 드물다"면서 "기사 구석에 슬쩍 끼워 넣어 놓았을 뿐"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사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고 추종해왔던 검찰 수사로도 나의 무관함이 확인됐으니,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나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아울러 당시 왜 그렇게 '조국 유관설'을 의심없이 보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근거도 밝혀주면 감사하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불법 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45)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가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혐의, 박 변호사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 관계자,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0일 법원은 "소명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대표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양모 전무(49), 컨버즈를 비롯한 9개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공모해 2015년 4월~2018년 12월 이들 9개사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외관상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이 속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9개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합계 623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저축은행을 사주의 사적 이익 취득 플랫폼으로 활용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봤다.
일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37)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유 대표, 양 전무,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 중 앳온파트너스 실운영자 민모씨(49) 등이다.
민씨는 2018년 7월 상장사 WFM이 전환사채 151억원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앳온파트너스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WFM의 예금 100억원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입한 것인데도 담보없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의혹만으로 무차별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에 유감을 표하면서 그가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과 박 대통령의 경제공동체 용어에 대해 정정했던 SNS 글도 재조명 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라는 친박 정치인들을 향해 "형법의 기초 중의 기초 이론이자 확고한 판례를 알고도 그런다면 정치선동이고 모른다면 무식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조 전 장관은 "A와 B가 어떤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공동 가담의사와 실행 분담이 있으면 족하다"면서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A이고 B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와 최순실이 재벌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일을 처리한 후 재벌의 돈이 최순실에게 또는 양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에 들어갔다면 박근혜 통장에 돈이 있건 없건 양자는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공동정범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조씨는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혐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