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이 北 위해 모은 돈 국군포로 배상금으로 쓰일까?

입력 2020-07-08 17:41
수정 2020-07-08 17:43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86)씨와 노모(91)씨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강제로 억류한 일련의 비인도주의적 행위"라며 "북한이 원고들을 포로송환절차에 따라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제네바 제3협약 등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탈북민 지원단체 물망초 소속 김현 변호사 등은 "이 판결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면서 "향후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및 북한을 피고로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묻는 길을 열어 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물망초는 해당 위자료를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단은 2005년 북한과 협약을 체결해 조선중앙티비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국내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2008년까지 북한으로 송금해 왔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대북송금이 금지됐고, 재단은 현재까지 약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문협 활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우리 측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데 우리 측만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물망초는 이번에 승소한 한씨와 노씨 외에도 국내에 생존해 있는 탈북 국군포로들에 대한 추가 소송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물망초 관계자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 탈북을 기점으로 80명의 국군포로가 내려왔고 현재 23명이 생존해 있다"며 "남은 국군포로 어르신들도 승소해야 하며 이번에 승소한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제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경문협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배상 방법으로는 북한의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가 거론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