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김건모 측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달 9일 강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김건모는 유흥주점에 새벽 1시쯤 홀로 방문했고,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다른 접대부 7명을 방에서 나가게 했다. 그리곤 피해자를 방에 함께 있는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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