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명백한 오판"…이의절차 착수

입력 2020-07-07 08:06
수정 2020-07-07 08:17


대웅제약은 6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1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해 시작됐다.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오는 11월6일 ITC는 최종판결을 한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협력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달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주보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