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이 받은 돈보다 많으면 차액 돌려주는 보험 나왔다

입력 2020-07-07 17:12
수정 2020-07-08 02:08
‘보험료를 많이 냈는데, 보험금은 받아본 적이 없네.’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은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하지만 보험 계약이 만기 될 때마다 괜한 본전(?) 생각에 아까운 기분이 든다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이런 심리를 겨냥해 지급된 보험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으면 보험료의 대부분을 되돌려주는 건강보험이 처음 등장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최초의 사후정산형 보험을 표방한 신상품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7일 출시했다. 같은 달 가입한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은 뒤 만기까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지급 보험금을 뺀 차액의 90% 이상을 구성원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사진)은 “건강 관리를 잘할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 새로운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핀테크(금융기술)를 접목해 상품 구조가 직관적이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위험 보장 목적의 보험료와 보험금 간 차액은 100% 주주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출시할 수 없었다. 미래에셋생명의 사후정산형 상품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이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6개월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는 단기 건강보험이다. 질병과 재해로 입원하면 첫날부터 최장 120일까지 매일 3만~6만원을 입원비로 지급하는 구조다. 30세 남성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4000원이다.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에 대해 1년간 독점 판매권을 얻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상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