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목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7-07 17:14
수정 2020-07-07 17: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조모씨와 박모씨, 예배 참석자 등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23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집회금지명령을 모두 네 차례 어기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현장 예배는 4주에 걸쳐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