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에 "국내서 정당한 처벌 받아라"

입력 2020-07-06 11:54
수정 2020-07-06 15:41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은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씨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의 미국 송환을 허가하지 않았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나오는 음란물을 팔고 비트코인을 받았고, 아버지 계좌 등으로 이를 현금화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란물에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법정형이 더 높은 곳으로 범죄인을 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손정우는 대한민국에서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로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는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죄인은 '대한민국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바 있다"며 "범죄인은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국이 미국 등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고 법원도 이런 비판 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손정우씨 아버지는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아들이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은 없냐는 질문에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문기일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불허 결정에 술렁이기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 방청객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낮은 형량을 주겠다고 법원이 범죄자들한테 계속해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