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아들이 친아버지 고소…"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입력 2020-07-06 10:14
수정 2020-07-06 10:16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양육비 피해 당사자인 중학교 1학년 A 군이 친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16일부터 집단 고소를 접수 중이며, 이번 고소는 8차 고소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 자녀인 A 군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A 군의 아버지는 A 군이 9살 되던 해 가출했고, 현재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다.

이후 A 군의 아버지는 면접을 불이행하고 연락이 두절됐으며, 양육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A 군은 어머니와 함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되레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A 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아동복지법 17조 5, 6항 위반으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복지법 17조 5항 정서적 학대와 6항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양해모의 8차 아동학대 고소·소송 대리를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고,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