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민주 홀로 처리'…김태년 "통합, 국회 등원해달라"

입력 2020-07-04 00:10
수정 2020-07-04 00:1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조건 없는 국회 등원으로 법안 처리에 함께해달라"며 7월 임시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6일 국회의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며 "당론 1호 법안이 될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3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선 "누군가의 눈에는 단숨에 처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편성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역시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사실상 '나 홀로 심사'를 진행한 셈이다.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예고하면서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는 일단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임위 법안심사 다수결제 등 '일하는 국회법'과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법안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또다시 예상된다.

종부세 강화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공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여야가 이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다. 이 문제가 7월 임시국회의 일차적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야당몫 후보 추천 위원 선정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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