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달려오던 택시를 지나쳐 보내고 선행 차량 흐름에 따라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려는 순간, 앞서 주행하던 택시가 멈춰 선다.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은 따라 멈춰서지 못하고 그대로 택시 옆면에 충돌하고 만다.
이어 사고를 당한 택시가 갑자기 후진을 시도하더니 이내 앞으로 내달리며 전방에 있던 또 다른 택시 한 대와 폭스바겐 차량 후미에 연달아 추돌한다.
지난 6월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접촉사고 후 택시의 돌발행동”이라는 제목의 한 블랙박스 영상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택시와 접촉 사고가 발생한 우회전 차량의 차주를 자신의 처형이라고 소개한 A 씨는 당시 사건 정황에 대해 풀어냈다.
A 씨는 “당시 처형이 택시를 먼저 지나쳐 보내고 후행 차량이 오는지 살피며 우회전을 하던 중, 택시가 멈추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택시와 충돌하고 말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어 “해당 상황까지는 처형의 잘못으로 과실 처리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택시가 후진을 시도하더니 이내 전방을 향해 주행하며 앞서 있던 또 다른 택시 한 대와 폭스바겐 차량 후미를 연달아 들이받았다”며 접촉 사고 후 택시의 돌발행동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황을 보며 택시들끼리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하면서 “이후 보험사에서 택시 운전자에게 돌발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택시 운전자는 답변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처형과 택시 운전자는 사고 과실 비율을 5대5로 합의한 상태이다”고 밝히면서 “또한 처형은 자신의 차량과 자신이 들이받은 택시만 보험 처리하고, 다른 두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하겠다고 못 박아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1차 접촉 사고에 대한 처형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택시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2차 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A 씨.
그러나 택시로 인해 2차 사고를 당한 차량의 입장은 달랐다.
A 씨는 “2차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택시 대신 처형을 상대로 민사 소송한다고 전했다”고 주장하며 “들이받은 차량은 택시인데 왜 처형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택시의 돌발행동도 수상하고, 이러한 상황은 처음 겪는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구했다.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택시의 돌발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며 해당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1차 접촉 사고에 대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명백하지만, 2차 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택시의 책임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네티즌들은 “1차 접촉 사고를 당한 택시만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2차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자가 왜 우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종 사기 수법인 거 같다”, “만약 1차 접촉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가 돌발행동을 한 것이라면 2차 사고 과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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