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40대 도예가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2)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조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면서 "수년간 조씨가 보여왔던 극단적 이기심이 살인 범죄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살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해 도예공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경마사이트나 유머게시판에 접속하고, 액션영화 시리즈를 보는 등 도저히 유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씨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슬픔이나 안타까운 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냉정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씨(42)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친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올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고 위치가 어디인지만 물어본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