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은 쏙 빠진 '정의연 방지법령'

입력 2020-06-30 17:29
수정 2020-07-01 00:33
앞으로는 기부자가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에 기부금 사용명세 등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 이후 기부금 모집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다. 다만 기부자의 요청을 묵살하는 기부금 모집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자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현재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사용승인 등의 내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모집 명세서,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등 5대 장부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은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모집자는 기부자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지만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기부자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고 완화했다. 의무 조항이 삭제되다 보니 위반 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 위반으로 법률상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기부자의 알 권리를 처음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