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공범으로 얽혀있는 횡령 혐의의 일부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정 교수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는 이자를 받았을 뿐 코링크 PE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에게 준 5억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본 것이다. 그간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출자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조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와 함께 코링크 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며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씨의 선고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 혐의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혐의, 금융위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은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로 공소장에 적혀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