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기효과'…혜택 늘린 네이버쇼핑

입력 2020-06-30 15:12
수정 2020-06-30 15:50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페이스북에 대항해 국내 1위 이커머스 네이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용자 혜택을 전폭적으로 늘리는 등 쇼핑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달부터 첫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1회 적립 상한액을 기존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결제액 200만원으로 제한했던 1% 추가 적립 혜택 기준도 없애 이용자 혜택을 늘렸다.

기존 멤버십 회원은 월 결제금액 20만원까지 네이버페이 기본 구매 적립 1% 외에 4% 추가 적립혜택을 제공받았는데, 멤버십 포인트 1회 최대 지급액이 8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20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때는 포인트 혜택이 적었다. 하지만 4%의 포인트 지급 상한액을 2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 구매 금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적립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달 1일부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이 5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 멤버십 포인트 혜택 4%(2만원)과 네이버페이 기본 구매 적립 1%(5000원) 적용으로 최고 2만5000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정책으로는 멤버십 4%(8000원), 기본 적립 1%(5000원) 적용으로 총 1만3000원의 포인트를 받았다.

또 월 결제액 20만~200만원으로 제한했던 1% 추가 적립혜택을 200만원 초과 이용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멤버십 회원이 월 300만원을 결제할 시 총 6만6000원의 포인트를 받았다면 다음달부터는 9000원 많은 7만5000원을 챙길 수 있다.

네이버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누락된 포인트를 멤버십 이용 종료일 31일 후에 지급한다. 즉, 오는 7월1일 멤버십 한 달 이용이 종료되면 다음달인 8월1일에 포인트 적립된다.

네이버가 한 달 만에 멤버십 이용 정책을 바꾼 것은 최근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지난 22일 온라인 쇼핑몰 '페이스북 샵스(Facebook Shops)'를 국내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와 유사하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판매자의 게시물을 보고 '샵 보기'를 클릭하면 상품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브랜드 공식사이트에서 주문할 수 있게 연결된다. 저장 기능을 제공해 추후 구매도 가능하다. 특히 플랫폼 내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간 DM(다이렉트 메시지)이 가능해 상품 피드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도 최근 카카오커머스와 카카오IX의 합병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쇼핑 사업을 키우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쇼핑하기 톡채널과 쇼핑라이브 톡채널에서 실시간 홈쇼핑이 가능한 '카카오 쇼핑 라이브'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이달에는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11번가 메뉴를 추가했다. 11번가를 누르면 11번가 웹이나 앱으로 연결되며 카카오톡 아이디로 11번가 로그인, 카카오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네이버 측은 "월 쇼핑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멤버십 적립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높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적립 한도 때문에 아쉬워 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면서 "이용자들이 쇼핑후 지급받는 포인트로 또다시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 '락인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