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검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권고' 구속력 있어"

입력 2020-06-30 10:51
수정 2020-06-30 10:55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수사심의위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여당을 겨냥, "(검찰수사심의위는) 집권 여당과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 온 '검찰 개혁' 제도 그 자체인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것이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고 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뒤 여기에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과도해 인권 침해를 저지를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고,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이런 이유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 그중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겠는가"라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