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로 한 동거인을 수년 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판사는 동거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 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인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다. 박 씨는 2016년 9월 A씨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동거 기간에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원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