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5~30% 줄어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면제
사업자등록증 발급 3일→2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만료 통보 시점
현행 1개월前→ 2개월前으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다음달 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진다. 단 70%이던 인하율은 7월부터 30%로 낮아진다. 대신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43만원이던 감면 한도는 없어져 고가 차량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예컨대 출고가가 2857만원인 차는 세금 총액(개소세·교육세·부가세)이 현재 61만5000원에서 143만원이 된다. 반면 출고가가 8000만원인 차는 세금 총액이 429만원에서 400만4000원이 된다.
영세 사업자 부가세 감면=올해 매출이 4800만~8000만원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지금의 5~3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주던 부가세 감면 혜택을 올해 한시적으로 8000만원까지 넓히기로 해서다. 연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는 올해 부가세가 아예 면제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이틀 안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서의 등록증 발급 기한이 기존 사흘에서 이틀로 줄었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단축=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각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 12월 10일부터 이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으로 각각 바뀐다.
물납 주식 우선 매수=10월부터 중소 및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비상장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성실한 기업 승계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민준/정인설 기자 morandol@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적용
학습지교사·AS기사 등도 포함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적용
눈·흉부 초음파 검사도 건보 혜택
중1까지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
방문판매·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의무가입(당연 적용)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12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실업급여 지급액(평균 소득의 60%)과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 근로자와 같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초음파 건보료 지원 확대=초음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다음달 초부터 다시 한번 추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분야는 눈과 유방 관련 초음파 검진이다.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이들 분야에 대한 초음파 검진때 건보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및 독감 접종 지원 대상 확대=산후조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 대상 산모가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 가구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높아진다. 또 올겨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중학교 1학년인 만 13세까지 맞을 수 있다. 만 12세까지이던 대상을 한 살 늘린 것이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11월 20일부터는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관련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백승현/노경목 기자 argos@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도 공개
공인인증서 우월적 효력 폐지
블록체인·생체인증 활용 가능
공익제보자 공개 땐 5년이하 징역
전자장치 부착조건 보석 시행
사설 인증서도 사용 가능=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사설 인증서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인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액티브X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패신고자 공개자 처벌 강화=지난 11일부터 부패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받는 처벌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부패신고자임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및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모바일로 공개=그동안 우편물로만 알린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하반기부터는 모바일로도 공개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해 내용을 볼 수 있다.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확인서’ 발급=다음달 1일부터 한국의 재외공관은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여권에 부착하던 ‘비자스티커’ 대신 ‘비자발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항공사와 선사들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탑승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다.
전자보석제도 시행=8월 5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을 도입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교정시설서 3년 합숙
입영 일자·부대 6개월前 고지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허용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
개인정보 가명처리해 데이터 활용
대체복무 제도 본격 시행=30일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대체역 편입자는 오는 10월 이후부터 소집돼 법무부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병 입영 일자 조기 결정 안내=7월부터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된다. 본인의 입영 일자와 부대를 신청연도 12월에야 비로소 알 수 있어 이듬해 1~2월 입대하는 현역병이 입영 준비 시간 부족 등으로 겪던 불편이 해소된다.
어린이안전법 시행=11월 27일부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 안전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어린이가 응급 상황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생지역을 나타내는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을 나타내는 일곱 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성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자리는 모두 임의번호로 바뀐다. 이미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8월 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임락근/박종관 기자 rklim@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지식센터·전통시장도 中企 특별지원지역에 지정
공공발주하는 SW사업 입찰 때
행안부와 협의…불공정 계약 차단
벤처투자시 조건부 지분인수 도입
유선결합상품 해지도 쉬워져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 제도 개선=12월부터 공공부문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입찰하는 기업들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상세한 계약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과도하게 적은 발주금액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투자 간편화=8월 12일부터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가치 산정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일단 투자한 뒤 나중에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따라 선(先)투자자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투자조합은 한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기 특별지원지역 대상 확대=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지식산업센터나 전통시장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사업자들은 금융·재정·연구개발(R&D)·사업화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유선결합상품 서비스 해지 편해져=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처럼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 절차가 개선된다. 다음달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거쳐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태양광 등 사업 허가 사전 고시 의무화=10월부터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산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도중에 산지 중간 복구 명령을 받으면 발전을 개시하기 전 복구 조치를 해야 한다.
성수영/조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민박사업자, 가스·전기안전 확인서 제출해야
유기축산물에만 친환경 인증 부여
연어 등 양식에 대기업 참여 허용
체감온도 반영한 폭염특보 발표
폐기물 불법수출입 과징금 3배로
농어촌 민박 신고 요건 강화=8월 12일부터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매년 가스 및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 사고가 잇따라 안전 관리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주택을 임차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선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신설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단일화=앞으로 ‘친환경축산물’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기축산물만을 친환경으로 보는 국제인증체계를 따르는 조치다. 현재 국내에서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무항생제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제도 시행은 8월 28일부터다.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8월 28일부터 대규모 자본 등이 필요한 일부 양식 품목의 대기업 투자가 허용된다. 현행 수산업법은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영세 어업인이 시설 투자를 하기 어려운 품목에 한해 규제를 푼다. 연어와 참다랑어 등이 허용 양식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상청 특보 체계 개편=기상청은 올여름부터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각각 발표한다. 올여름 시범 운영 후 내년 정식 도입한다. 단순히 기온과 습도가 아니라 이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표하는 것이다.
폐기물 불법수출입 처벌 강화=10월 1일부터 허가·신고 없이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강진규/구은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