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인 VGXI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노비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진원생명과학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은 이노비오가 VGXI를 상대로 제기한 요청을 기각했다. 이노비오는 이달 초 VGXI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VGXI는 이노비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용 시약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노비오는 VGXI가 임상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시약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노비오의 주장이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원생명과학은 이노비오의 소송 제기에 "VGXI는 이노비오가 계획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는 데 충분한 백신을 이미 제조했다"며 "이노비오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제조 규모를 신속하게 높이기 위해 VGXI의 지적 재산을 취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노비오는 연말까지 100만회, 내년까지 수억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진원생명과학은 이날 "회사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백신 후보물질이라도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법을 찾는 데 협조할 것이며,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들의 생산을 담당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승소 소식에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는 오전 11시10분 현재 2.84% 상승 중이다. 이노비오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26일(현지시간) 항소를 제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