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얼굴)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갈등으로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공수처는 차질 없이 출범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4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임명해야 절차가 완료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 여당, 교섭단체를 이룬 야당이 2명씩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통합당이 추천한 위원이 후보자 선정에 반대하면 후보자 추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 임명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통합당과의 갈등으로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지난 22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