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입력 2020-06-25 15:55
수정 2020-06-25 15:57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기각결정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문제는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이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가 커져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반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소상공인이 헌법소원을 낸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조항은 단순히 최저임금 환산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봐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조항은 이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