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동학개미운동에 변수…시장 영향은 미미"

입력 2020-06-25 10:16
수정 2020-06-25 10:18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내놨다. 이번 내용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5일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한다는 흐름은 이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충격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과거에 시행했던 사례를 보면 갑작스러운 결정과 시행에 따른 혼란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유예기간과 완충 장치를 내놓은 점도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라며 "양도소득세 자체는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팀장은 다만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세 체계가 바뀌는 것 자체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고 했다. 또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도차익 연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내릴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