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율 정용철 대표, 고강도 규제 담은 6.17 부동산 정책 언급

입력 2020-06-24 18:26
수정 2020-06-24 18:28

정부가 지난 12.16 대책 이후 6개월 만에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 21번째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과 처분 및 전입 규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과 재건축안전 진단 및 정비사업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규제 지역 확대, 주택담보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 법인 주택 매입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화성, 용인수지/기흥 10곳, 인천 연수/남동/서구 3곳, 대전 동/중/서/유성 4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이하는 50%, 9억초과는 30% 등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이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를 적용받는다.

또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2021년 6월부터 법인으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법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 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2020년 6월 18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법인 주택 처분 시 추가 적용하는 세율도 2021년 1월부터는 10%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그룹 후율 정용철 대표이사는 “이번 대책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효과는 잠시 볼 수 있겠으나 최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자리가 많고 각종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동시에 타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각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만이 과열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