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법안 발의

입력 2020-06-24 14:48
수정 2020-06-24 14:50

6·25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6·25 참전 소년·소녀병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참전했던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24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단체에 6·25 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소년·소녀병이란 지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돼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당시 기준)의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6·25 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연령대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이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소년·소녀병은 전사자와 전상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6·25 참전 소년소녀병 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에는 이들을 위한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 보훈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6·25 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다 됐다. 3만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여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