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등 미디어 규제 풀어 '넷플릭스 대항마' 키운다

입력 2020-06-22 17:54
수정 2020-06-23 01:09
정부가 방송통신 사업자의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대형 플랫폼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가 칸막이 규제에 막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미디어 플랫폼 대형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M&A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심사 진행 상황 및 일정을 공유하고 심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M&A 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안별로 사전 동의 심사를 간소화해 심사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미디어 플랫폼 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칸막이 규제도 완화한다. 개별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SO가 잇따라 매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등장을 위한 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자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4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02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을 134억달러(약 16조2000억원)로 늘리고 글로벌 플랫폼을 다섯 개 이상 육성하기 위해 규제 폐지와 창작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