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2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비싼 연회비를 챙겨가는 불법 투자자문을 근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본지 6월 22일자 A25면 참조
금감원은 최근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폭증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암행 감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심사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리딩방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자칭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 행위에 노출돼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