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문제가 된 지침을 재검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을 이해관계자들과 재논의, 계도 기간 성격으로 법규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마트에서 할인 행사 자체를 금지한 것처럼 해석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보완하고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작년 1월 입법 예고됐다.
업계와 20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올 1월 개정을 마쳤지만 당장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할인 묶음 판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포장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한다'는 다소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돼 있다 보니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가격 할인 등 판촉행사 시 묶음 판매를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해석돼 논란을 낳은 것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 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가이드라인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자 환경부는 이날 "논란이 된 세부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은 내년 1월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예외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논의된 부분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설명.
환경부는 우선 7월부터 석 달간 제조사와 유통사,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비닐 재포장을 대신할 대안이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 적응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는 의무 사항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6개월간은 계도 기간이란 얘기다.
환경부는 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확정된 재포장 금지 지침을 적용하고, 위반하는 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