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1인당 150만원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시작

입력 2020-06-22 07:16
수정 2020-06-22 07:1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22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오프라인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74만3420건의 신청이 몰렸다. 온라인 신청 접수도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된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