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만 5명의 의원이 10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권의 약점을 파고드는 '저격 법안' 발의가 미래통합당에서 속출하고 있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최다선인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참여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업평가결과가 의무적으로 주무관청에 통보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한 개별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부처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정의연과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 부처에 알리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언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송 의원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운천 유상범 안병길 의원도 시민단체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반면 저격이 아닌 옹호의 대상이 된 여권 인사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다. 하태경 의원은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하는 '금태섭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태영호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이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당이 가진 103석의 한계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기 떄문이다.
일각에선 긴 안목의 법 개정 대신 단기 이슈 대응을 위해 시선끌기 법안 발의에 매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안이 아닌 법안에는 아예 손대지 않는 기류도 감지된다. 예시로 통합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입시 불공정 해소를 위해 이른바 '조국방지법' 추진을 내세웠지만, 정작 지금은 발의를 준비하는 의워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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