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에 '지옥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학생들을 이곳에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지난해 4월 이 반 학생 B(7)군을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교실 옆에 붙은 이 교실을 '지옥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은 이곳에 일정 시간 격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잠시 빈 교실에 보냈다"며 "'지옥탕'이라는 이름도 동화책에서 따온 것일 뿐 학대가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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