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고 은행·식당 간 카자흐스탄 확진자 고발

입력 2020-06-19 21:45
수정 2020-06-19 21:47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대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확진자가 적발돼 고발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는 모국인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평택 58번·신장동 거주)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입국 당일날인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는 A씨가 입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남편(카자흐스탄 국적)의 차로 자택에 바로 가지 않고, 안산에서 은행과 휴대전화 가게, 평택에서 식당 등을 들른 사실을 확인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평택출장소 내에서 머문 시간과 상황 등을 고려해 출장소는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17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재검 판정이 나오자 집에 있다가 18일 재차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남편과 지인 4명 등 총 5명을 A씨의 접촉자로 분류하고 모두 자가 격리 조치했다. 남편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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