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라임펀드 피해자에 손실 30% 선보상

입력 2020-06-19 15:12
수정 2020-06-19 15:14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먼저 보상받을 수 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보상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된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 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며 운용사의 제안서와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제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관련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모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