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가 술집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구속됐다. 그는 자신이 윤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윤 전 시장의 조카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광주 한 술집 업주에게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였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는 재판을 돕겠다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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