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장현…이번엔 조카가 '아들' 사칭해 수백만원 뜯어내

입력 2020-06-18 11:57
수정 2020-06-18 11:59

윤장현 전 광주시장(사진) 조카가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사칭해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전 시장의 조카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 소개하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이 돈을 요구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유독 '사칭' 사건에 자주 연루됐다. 앞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천 대가성 금품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항변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시장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조주빈과 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윤 전 시장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활동비를 요구하는 조주빈 일당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