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금지된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는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전날 대전과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성남 수정, 용인 수지·기흥 등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날(18일)까지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애초 수원과 안양, 의왕 등은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긴 했으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래미안위례, 위례자이, 아트리버푸르지오, 힐스테이트위례 등이 15억~24억원에 거래됐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흥에스클래스, 광교e편한세상, 자연앤자이2단지, 힐스테이트 광교는 15억~23억원에 매매가 이뤄졌고, 용인 수지구 래미안이스트팰리스1단지가 20억원에 손바뀜 했다. 대전시 유성구 스마트시티2단지와 5단지, 서구 크로바 등에서도 15억원 이상 가격에 팔렸다.
이들 지역의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