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억짜리 집도 대출 옥죈다

입력 2020-06-17 17:29
수정 2020-06-18 00:53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매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해야 한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충북 청주 등 지방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지자 내놓은 것이다.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이천 등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수가 늘자 이마저도 차단한 것이다.

전세 낀 집을 사는 갭투자도 규제한다. 다음달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고 새로 산 집에 입주해야 한다. 7월 1일 전에 계약금을 내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1~2년의 기간을 준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해 안전관리기관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꾼다. 또 2년 이상 거주해야 재건축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매·임대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3억원대 아파트까지 대출을 통한 구입을 막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저금리를 활용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진석/정인설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