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가상화폐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사회 변화에 따라 생겨난 여러 세목 등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가상화폐에 부과할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유력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가상화폐에 물릴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 과세를 놓고 고심해 왔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가상화폐 거래의 기준시가 책정, 매매차익 계산 등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기타소득 과세는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게추가 양도소득세 부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증세 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 계획이 담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증세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5년간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증세보다 기존의 세입 기반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보강하려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탈루소득 발굴,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꼽았다.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밝혔다. 그는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기도 했고, 국제 신용평가사 등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어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8월께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준칙도 함께 제출하겠다”며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