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미투 2차 가해 논란' 비서관 채용…"성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어디갔나"

입력 2020-06-17 17:53
수정 2020-06-17 18:4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2차 가해자 의혹을 받는 인사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만화계성폭력대책위 등은 김 의원이 기용한 5급 비서관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박재동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내용의 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미투 폭로자 당사자인 이태경 작가의 신상 등을 파악해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비서관이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지인에게까지 전화를 걸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아이와 단둘이 외출을 하지 못할 지경이 돼 수개월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 의원의 비서관 채용 절차에 대해 "법률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투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의 상식과도 현저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한 사건은 지위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라며 지적했다.

해당 비서관은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 처분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사유로 임용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2018년 SBS 보도를 통해 박 화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박 화백은 당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지만, 이후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